2016년 10월 17일 개정된 표준강의 계획서. ‘수업관리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나와 있다.
2016년 10월 17일 개정된 표준강의 계획서. ‘수업관리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나와 있다.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강의계획서가 많아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교학규정 제 28조에 따르면 강의계획서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사항’이 기재돼야한다. 지난해 추가된 이 사항에 의하면 장애 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장애)별로 ▲강의 파일 제공 ▲대필 도우미 허락 ▲강의 녹음 허락 ▲원격강의지원 허락(수화, 속기)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52명 중 13명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며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 개설 된 강의 중(과목 코드별 분류)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사항’을 기재한 강의는 간호학과 39개 중 17개, 경영학부 100개 중 13개, 교육학과 34개 중 10개 등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생활과학대 ㄱ 씨가 재학 중인 학과의 이번 학기 개설과목은 총 35개. 그 중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사항’이 명시된 강의는 단 2개뿐이다. 그는 “극히 소수의 강의계획서에만 학습지원 사항이 적혀있었다.”며 “학습지원 사항이 포함된 강의계획서는 교수님께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 수업 중 도움이 필요할 때 다가가기 편한 느낌을 준다.”고 전했다.

또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권현서 씨(지구환경과학·14)는 “강의계획서에 지원 사항이 미리 기재돼 있으면 시간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지원 사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정정기간에 수업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학습지원 사항이 포함돼 있는 표준강의 계획서는 ‘수업관리 지침’에서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강의계획서를 그대로 첨부하는 관행 탓에 여전히 강의계획서에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 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강의계획서 속 단 몇 줄이지만 장애학생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기에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부 측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우리 교수(특수교육)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은 수업을 들을 때 장애학생에게 따로 학습지원이 없으면 둘의 학습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중요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