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학생의 모습
 우리 대학이 지난 12일 교내 몰래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몰래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단은 학생처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광주 북부 경찰서 담당자 등으로 꾸려졌다. 점검은 교내 전체 화장실을 대상으로 북부 경찰서의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이뤄졌다. 학생과 관계자는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 일환으로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여 몰래카메라 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예슬 씨(일문·16)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정기적으로 교내 화장실 검사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번 몰래카메라 점검이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몰래카메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남수 씨(철학·16)는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의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는 당연히 없어져야할 범죄 행위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종오 기자 kimjo95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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