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대학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에서 ‘취업계’에 관해 규정안 내용이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조기 취업을 한 학생이 담당 과목 교수에게 출석과 학점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던 우리 대학은 해당되지 않지만 취업계를 관행적으로 인정해오던 많은 대학들이 비상에 걸렸다.

조기취업을 하게 된 학생들이 김영란법으로 취업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졸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 취업생들에게 학점을 부여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고 각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학칙의 개정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련된 뚜렷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많은 조기 취업자들과 학교는 혼선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 가운데에서 김영란 법의 취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패 방지,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라는 김영란 법의 기존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취업계는 조기취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학교에 나올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라는 점에서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취업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온라인 강의 수강, 보고서 제출 등의 학점을 인정해줄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학칙이 개정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절차에 관한 것이다. 취업계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실시되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과 법안의 시행 이후 대응방안은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등 책임을 교수와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의 취업계가 취업준비생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희진(식물생명공학·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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