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개 국공립대 총장 참석…교원성과급적 연봉제 등 논의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협의회) 2016년도 제4차 회의’가 우리 대학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달 22일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회장교인 한경대학교 태범석 총장, 주관교인 우리 대학 지병문 총장,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 등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 3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장들은 교원성과 급적 연봉제 개선, 전환·신설학과(의·치의학과) 등록금 책정 등 국·공립대가 안고 있는 현안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립대에 대한 불합리한 재정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시설비증액이 편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 3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이어 다시 제시됐다.
 
지병문 총장은 “대학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대학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학교육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체제로 전환·신설된 학과 등록금 논의
전문대학원체제에서 학부체제로 전환·신설된 학과 교육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등록금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1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학부체제로 전환돼 예과학생들이 2017년부터 본과에 진학하는데, 이 경우 일반학부에 비해 실험실습이 많은 학과 특수성에 따라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규칙」에 따라 학부체제로 전환·신설된 학과는 전문대학원 체제 때보다 등록금이 대폭 인하하게 됨으로 교육의 부실 및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동철 경북대 총장직무 대리는 “실험, 실습이 많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완, 개정해 해당 학과는 평균 등록금 산정 시 제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평균등록금 산정 시 해당 학과를 제외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해야”
2015년 교원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르면 비정년교원과 정년교원의 기준이 다르다. 비정년교원보다 정년교원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비정년교원의경우 연봉책정에 성과가산액과 경력가급이 기본연봉으로 합산되는 반면, 정년 교원의 경우 성과기준액이 인상되었지만 성과가산액과 경력가급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송하영 한밭대 총장은 “이로 인해 교수 승진 시 정년교원이 아닌 비정년교원으로 임용을 선택할 경우 연봉이 더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정년교원의 기본연봉에 경력가급을 포함시키고 성과연봉 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비정년교원의 경력가급 누적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액을 정년교원의 성과
연봉 기준액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취업계’ 대안 만들어야”
조기취업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취업계’ 역시 매뉴얼 포함되어 대책 논의가 진행됐다.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된 가운데, 이에 따르면 학생이 학칙에 정해진 최소 출석 일수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학점이 부여될 경우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조기에 취업한 학생에 대한 피해 방지 및 교수, 대학에 대안을 제시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조기 취업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 주말 및 야간 수업을 제공해 수업을 듣도록 하거나 고등교육법 일부 혹은 현장실습에 관한 교육부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취업계와 관련해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 검토, 각 대학 의견수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율적 학칙 개정을 안내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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