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위 백수오 파동으로 전국이 시끌시끌했다. 일부에서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기능식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면 차라리 ‘식품’을 떼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오갔다.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면 식품의 일부로서 3차 기능(생체조절기능)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식품을 의미한다. 그런데 용어에서 식품을 떼면 그것은 식품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이란 의약품을 제외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먹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식품인 것이다.
 
그러면 식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것일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인 또는 반건강인에 대하여 인체의 기능을 유지·개선할 목적으로 섭취되는 식품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신뢰가 무척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기반에서 효능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법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인정해 준다. 식약처는 관련 심의회의 자문을 받는데 심의회의 판단기준은 규격,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기반연구 및 인체적용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 견지에서 원료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심의회는 식품학, 영양학, 의학, 약학, 한의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관련된 안전성 및 기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최종 단일안을 제시하게 된다. 만약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신청된 원료에 대한 과학적 결과보완을 요청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은 특히 기능성에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과학적 규명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백수오 파동이 벌어졌을까. 식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먹을 수 있는 것이야 하는데 식품원료가 아닌 것이 포함되었기에 문제가 됐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식품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원료의 효능에 대한 의구심까지로 확장되어 국민들 사이에 일파만파로 논란이 번졌다. 의약품과 다른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의 기능성을 과학적 결과를 토대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그 효능이 나타날 수 없는 원초적 한계성이 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이다. 
 
백수오 파동으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상실된 현실에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그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겠다. 또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만들어놓은 제도 또는 규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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