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 위에서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현재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김건휘 기자 dyekwkd@naver.com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