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생활협동조합(생협) 가입을 신청한 2015년 신입생 중 62.5%(2,990명 중 1,871명)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부 측에서 조합원에 가입한 신입생들의 개인정보(▲계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학번)를 생협에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부는 지난해부터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에 ‘생협 출자금 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출자금을 내면 생협 조합원으로 가입된다.

본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학사과로부터 신입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일괄적으로 가입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생협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본부는 생협의 요청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출자금 납입 여부를 공지했을 뿐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현재 ‘출자금을 냈지만 조합원은 아닌’ 신입생 총 1,871명은 생협 이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협 매장 이용 적립금은 물론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이들의 출자금 약 935만 은 집행되지 못하고 생협 계좌에 잠들어있는 상태다.

생협 측은 학과를 통해 가입처리가 안 된 신입생들에게 공지하여 조합원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창열 생협 사무국장은 “지난 3월부터 모든 학과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과 신청서를 보내 1,119명을 가입시켰다”며 “나머지 학생들은 학과 사무실에서 전달이 늦어져 가입이 안 되고 있지만 가입신청서를 받기 위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소현 씨(경제·15)는 “가입이 늦어져 적립이 안 돼 불만이다”며 “미숙한 일처리와 대처방법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동권 씨(해양과학기술·15)는 “대학이 생협 가입률 높이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책임지지 않는 것 같다”며 “환불 안내와 사과가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생협 측은 “출자금을 냈지만 가입이 안 된 학생들은 학과 사무실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입 이전에 구매한 상품의 적립금은 결재 매장에 영수증 지참 후 방문하면 적립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협 조합원이 되면 서점과 카페 이용시 구매금액의 각각 5%, 2%를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졸업이나 퇴직시에는 이용금액과 출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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