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담당자 박 씨(48)가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조교’ 신분이었지만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 씨도 계약상 조교일 뿐 실질적으로는 조교가 아니어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고,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해서도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본부는 “1심에서 변호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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