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이 지난 11일 우리 대학을 포함한 13개 국·공립대 4,600여 명의 졸업생이 2012년 제기한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86억 8,93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걷어 법적 효력이 없다”며 “부당이득인 만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개인별로 기성회비 200만원씩 반환을 요구한 4,352명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139명은 기성회비 납부금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어 일부 청구액만 인정받거나 기성회비 납부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양군재 대학교육위원회실장(경영·07)은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것이다”며 “사람들이 기성회비의 부당함을 더 많이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4,000여명의 학생들이 제기한 1차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계류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우리 대학 1,915명 학생이 3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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