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영민(조정석 분)은 카페에서 소개팅남을 기다리는 미영(신민아 분)을 보고 반한 나머지 자신이 소개팅남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데이트를 한다. 이 때 원래 소개팅남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영민은 다른 사람의 소개팅 기회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데이트를 하였는데 소개팅남과 미영이 만나기로 한 계기가 단순히 친구의 주선에 따른 것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영민이 미영에게 자신이 소개팅 상대방이라고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취득한 것이 미영과의 데이트 뿐 이라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의 주선에 의한 소개팅 기회를 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민의 행동을 채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영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소개팅을 알선해 주는 업체를 통해 소개팅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면, 영민이 기망을 통해 취득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는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소개팅 자리임을 알면서도 그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면 소개팅 알선업체가 영민에게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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