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기에 걸린 ㄱ 씨는 감기약을 구입하기 위해 대학 후문의 한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증상을 말한 후 약을 처방받았는데, 처방받은 약의 설명서를 살펴보니 올해부터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약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약사는 “지난해 판매가 가능할 때 구입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사법>은 의약품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일반의약품”으로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그리고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제2조 제9호)과,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제10호).

그리고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며,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제23조 제3항).

따라서 의사 등의 동의가 없으면 약사는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감기약을 구입한 시점에 당해 의약품이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사의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법>에 위반 되는 것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95조 제3호).

<2학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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