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팟캐스트가 있다. SBS의 “그것은 알고 싶다.”를 패러디한 것인데, ‘알기 싫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솜씨로 정평이 나 있다. 여기에서 대학 문제를 다룬다면 아마 다음의 에피소드가 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를테면 ‘불편한 진실’이다.

우리 대학의 8년차 A 강사는 지난 1월에 학과로부터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6학점을 맡아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수강신청 며칠 전인 2월에 들어서야 자신의 강의가 포털에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학 본부가 학과의 강사 수를 줄이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학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도 해봤지만 요지부동이었다는데, 이유인즉 2년 뒤에 시행될 ‘강사법’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합당한 이유 같지 않았다. 강사법을 그대로 시행하다간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는 대학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 분명하므로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유예를 결정했다는 것을 대학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해서 올해 1학기에 위촉된 강사 수는 630여 명. 작년 800여 명에 비해 170명이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어떤 대학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해고 강사들은 모교인 전남대학교가 이럴 줄 몰랐다면서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했다.

대학 강사가 6개월 단위의 비정규직 신분이고, 교육부의 각종 평가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비정규교수의 처지는 단지 이 같은 고용 불안정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까닭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퇴직금도 없다.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이므로 직장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박사학위자라는 이유만으로 2년 이상을 근로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을’ 중의 ‘을’이 대학강사라면 지나칠까.

대학 강사는 교육자이고, 교육은 공공성을 지닌다. 더구나 국립대학이라면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져야 옳다. 반값등록금이나 기성회계 반환소송과 같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온전히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대학이라도 나서서 교육과 연구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 대학 강의의 30~40%를 담당하는 강사들이지만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기도 어렵겠고 여러 공공기관처럼 정규직화하기도 쉽지 않겠다. 그러나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선을 다해 고용을 안정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십수년 동안 쌓아올린 전문적인 지식을 하루아침에 팽개치면 안 된다. 

얼마 후면 다시 2학기 강사 위촉이 시작된다. 대학 본부가 학과의 강사 내신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존중할지 지켜볼 참이다. 이번 2학기는 우리 대학의 민주주의와 교육공공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은 전하고 싶다. “정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어머니가 자식들 가운데 가장 약한 아이에게 신경을 더 쓰듯 정치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통합에 역점을 둬야 한다.”(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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