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이 공청회를 열어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국특법)을 입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특법(안)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나눠 운영되는 대학재정을 대학회계로 통합하고 재정위원회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작년 11월에 발표했다.
△통합회계
현재 국립대학의 예산 운영체계는 일반회계(정부지원금 및 수업료)와 기성회계(기성회수입 및 기타수입)로 나눠져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0년 국립대학교 회계감사에서 예산의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개로 운영되는 회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했다.
하지만 기존의 이원화된 회계체계에서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쓰임이 나눠져 있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회계가 통합됨에 따라 감사의 근거가 없어져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또 학교발전의 명목으로 거둬들였던 기성회계를 없애 결국 학교 발전을 위한 돈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이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낮은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한다'는 국특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립대의 민영화를 불러오게 한다.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기성회비를 결정하는 집행부와 수업료·입학금을 결정하는 중앙정부, 예산·결산 심의하는 교수회와 기성회 이사회의 기구를 하나의 의사결정구조로 통합하는 것이다.
내용상 재정분야만 총괄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위원회는 예산의 편성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위원회는 학생 대표를 제외한 대학의 교직원 대표, 동창회 대표 등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어 등록금 책정과정에 있어서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결국 학부모가 학내 구성원인 학생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또 국특법안 제 6조 제5항에 보면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대학교육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취소할 수 있고,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대학의 장 등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예산책정에 있어서 교육부의 권한이 강해져 임의로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강성국 기자/sato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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