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성 침해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교육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국특법)을 두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교육단체를 초청해 공청회 개최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황의원은 지난 13일 국공립대 투쟁본부(이하·국투본)를 비롯한 각종 교육단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28일 공청회를 갖고 6월중으로 국특법을 국회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각 교육단체는 입법예고를 저지하기 위해 국특법의 부당함을 담은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이 발의한 국립대 특별법은 현재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등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대학재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관리하는 재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발의 직후부터 통합회계에 따른 국립대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단체가 이를 반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그 의결사항을 취소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배권을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아직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황 의원은 반대에 부딪쳤던 국특법의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국회입법예고 할 목적으로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국특법에 반대했던 국투본,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대학노조 등의 단체가 참여할 계획이며 기존 국특법의 문제와 입법여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제 4기 국투본 집행위원장 임종민 군은 "황의원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양쪽의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에서의 큰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도 국특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쪽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열린 국공립대 투쟁본부 회의에 참여해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한편 우리대학 평의원회는 반대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양석 기자 kingzombi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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