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의 상징인‘흰 지팡이의 날’을 10월 15일로 따로 정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의 날도 목발에서 연상되는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날은 보청기를 나타내는 6월 3일을 청각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4월 20일은 이러한 다양한 장애인의 날 모두를 대표하는 날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마이놀리티(minority)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대학에는 2013년 4월 현재 이러한 장애를 가진 3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휴학 학생 5명). 이는 우리대학의 총 학생의 약 0.1%를 차지한다. 비율로 보면 매우 미미한 비율이고, 숫자로 보아도 말 그대로 마이놀리티이다. 

우리나라의 장애학생 특별전형제도는 1995년 전국 6개 대학(107명)에서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와 선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사회적 마이놀리티에 대한 배려이며, 다른 한편으로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교육기본법」제3조(학습권)와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그리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다.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의 확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다 나은 삶의 기회 확대에 대한 보장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마이놀리티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 제도는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성공적인 교육을 받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전국대학 통계를 살펴보면 장애학생에 대한 학사 경고나 휴학, 자퇴 등에 대한 비율이 다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무려 2배에서 6배 이상의 높기 때문이다. 물론 각 대학에서 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각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와 수업지원,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자료 제공, 강의지원, 장애학생평가를 위한 지원, 도우미지원, 책걸상 배치, 교실 간 이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교육현장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저해요인들이 제거될 때만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학생 간, 계층 간, 지역 간 교육적 불평등을 줄이려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교육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보상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의 평등(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교육을 받는 목적은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에 있으므로 교육 결과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는 보상교육을 해야 하며, 빈곤층의 취학 전 아동들에게는 기초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존 롤스의 정의론이 생각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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