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학생의료공제조합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도통 뭔지 잘 모르겠네요? 조합에 가입했을 때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잘 모르는데 일정금액 내고 가입하면 나중에 다치거나 그럴 때 혜택 가능."

우리 대학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 글과 답 글이다. 학생의료공제조합과 보건진료소에서 학교신문이나 벽보, 패널을 통해 널리 알리고, 조합의 가입률이 81%인 상황인데도 여전히 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듯하다.

공제조합은 같은 종류의 직업인들이나 같은 직장인들끼리 서로 도울 목적으로 출자하여 만든 조합을 일컫는다. 의료의 경우 그 수요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이런 부담을 서로 나누자는 의미이다. 우리대학의 학생의료공제조합은 재학생들이 불의의 사고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을 겨우 일정액의 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조합원의 건강유지와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학생의료공제조합은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기 훨씬 이전인 1971년 설립되었다. 우리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가장 빨리 시행한 대학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여러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왔다.

현재 가입한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서의 조합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한 학기당 2,5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다. 조합원의 혜택은 우리 대학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때 진료비의 80%를 조합비에서 지급받고, 치아 스케일링, 간염예방접종비도 일정액 지급 받는다. 병원진료비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60%를 지급받는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비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11년도 중복이용을 포함한 수혜율은 가입자의 97%로, 1인당 지급받은 평균진료비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1인당 3,452원, 입원의 경우 305,988원, 외래진료의 경우 111,053원이었다. 조합원이 감기 등의 질환으로 보건진료소를 한 해에 두어번 이용한다면 납부한 조합비를 상쇄할 수 있고,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과 외래치료를 한 경우도 상당히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 하는 학생이 적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널리 알려 미가입자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미수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원급의료기관의 외래 이용도 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건강한 조합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접종사업의 적용도 확대하고, 건강증진 사업에도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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