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는 현재 강의실,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실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비 흡연자의 건강을 고려하고 국가적 정책을 고려한 합당한 일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해 대학 내 모든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흡연자를 고려한 정책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논리적 배경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물 실내를 비흡연 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것은 흡연이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실외 공간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경우는 적다. 때문에 비흡연 구역의 범위를 실외까지 지정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담고 있지 못하다.

또한 실제로 대학 교내 흡연 실태는 어떠한가. 전 구역 실내가 금연임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을 비롯해 건물 각층 계단, 건물 입구 등 교내 곳곳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학생들에 의해 암묵적인 흡연공간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학과나 학교 측에서는 적발 시 엄중한 처벌에 처한다는 경고문만 걸어 놓았을 뿐 흡연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아직 실내 금연정책조차 재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비흡연자를 고려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 평균 흡연율이 30%에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흡연자를 고려하지 않은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을 몰아세우는 것보다는 현재 금연정책을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해결책은 없을까? 금연구역 지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로 지난 7월에는 한국담배소비자협회와 국가전략포럼에서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현재 국가의 과도한 흡연권 규제를 비판하고 흡연권과 금연권의 균형과 진정한 금연문화를 제시하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부산의 사상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금연 구역 속에 흡연 구역을 만들어 금연 권과 흡연권을 모두 보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한 금연문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흡연자를 고려하지 않고 금연구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흡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정한 금연문화를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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