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19조엔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조항과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부분이 19대 총선의 복지논쟁과 함께 18대 대선을 50여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경제 민주화’의 근거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제 민주화를 말할 때는 재벌 개혁에 국한되어 논의된 측면이 강했다. 그렇다보니 전경련을 비롯한 학계 일부에서는 ‘119조 1항의 경제 자유화·자유시장경제가 원칙이고 2항인 경제 민주화는 극히 예외적인 국면에서 법률이 정하는 한도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 민주화의 논리에 대한 반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자신들의 밥줄이 옥죄어 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경제 민주화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개념과 적용을 매우 제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되어야 할 것은 재벌 개혁만이 아니며 사회를 구성하는 각 세력 사이의 역학관계다. 경제 민주화를 결정하는 요소는 소득의 분배, 경제력의 남용 방지와 함께 경제주체간의 조화가 한축을 이루고 있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조화를 의미한 것이으로 이들 집단 간에는 힘의 불균형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조화를 맞춰가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 운동, 노동 3권 등이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해 무력화되는 우리 경제의 상황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없는 경제민주화 주장은 많은 득표를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경제주체간의 조화가 선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재벌의 비정상적 경영행태와 삼성공화국의 대표되는 재벌의 국가 정책에 대한 커넥션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또한 한국의 대표기업이자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은 LCD공정 노동자 56명의 희귀병으로 인한 사망을 산재 인정조차 하지 않고 창립자의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기위해 탈법 행위를 하는데도 수사는 제대로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 쌍용차는 경영정상화 이후 노사간의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 22명이 자살을 선택해야 했고, 그 가족과 동료들이 일상을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억압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는 손을 놓고 있다. 동일노동 차등임금은 비일비재하여 일상화 되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정리해고로 인해 정부와 사회로부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강화해서 회사가 망하도록 임금을 높이 받고 망하면 모른척해 버리는 것이 아니며 사회가 어찌 되건 자신들의 임금만 높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받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회사 어렵다고 일하는 도중에 문자로 정리해고 되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여 함께 같이 일하길 원하는 것이며, 예비 노동자들인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취업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경제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돼야 할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과 함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법률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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