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모든 학교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입법 예고할 것임을 밝혔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4월부터는 대학 교정에서 술을 팔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공장소 및 대학에서의 음주 금지 정책은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 우리나라 대학에서 매년 잘못된 음주 문화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의 배경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반기는 사람들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잘못된 음주 문화가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과정이다. 대학의 음주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하는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이 권위적이고 강제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대학의 자율적 자정 기능은 도외시한 채 규제만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구나 대학 내 음주문화와 관련된 사안은 강제로 금지하고 벌줘서 해결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만능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학 내 음주문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학 당국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되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금주 캠페인이나 보건소를 통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상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도 중요하다. 술이 대학의 낭만은 아니다. 음주 문화에 대해 학생회 차원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술 문화가 ‘악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술 마시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놀이 문화를 바꾸고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필요하다. 젊은이다운 재기발랄한 놀이 문화 풍토를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규제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대학생들의 빗나간 술 문화가 학내 음주 금지로 해결될 것이라는 일방적이고 현실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건전한 음주 문화 형성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음주 문화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다면 법적 규제보다 강하고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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