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총장직선제 폐지 학칙개정을 위한 규정심위위원회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대학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 5조 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본부는 개정안 발의(지난 3일) 이후인 6일에 회의 안건을 배부했다. 이에 총학 측은 “규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무시한 불법”이라며 “규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모두 폐기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경안 규정심위위원회 위원장이 규정심위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게 한다고 했으나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 날짜와 장소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번 일에 책임을지지 않은 채 다음 절차가 진행되면 물리적 힘으로라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규정심위위원회에서는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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