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이맘때쯤 캠퍼스는 어김없이 각급 학생회 선거철로 분주해진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존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낮은 투표율과 학우들의 무관심이 큰 문제라고 우려를 제기한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우대중의 요구를 공동의 문제로 엮어내며, 집단적으로 해결해가는 능력이 소실되어 가는데 있을 것이다.

가타부타 학생회론을 떠나서 갈등과 충돌의 장으로서,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서 선거축제를 고민해보자.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선거의 기본 룰인 총(여)학생회 선거세칙만 놓고 살펴보자. 지금의 선거제도가 학우들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10 26 재보궐선거에서 SNS 투표인증샷의 선거법 위반 논쟁처럼 학생사회 선거도 표현과 참여를 과잉규제하고 있지 않는가.

선거가 축제의 장이되고 다양한 발언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생회 선거제도가 좀 더 확장되고 열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생회 선거가 오히려 변화하는 현실에 비해 제도적으로 뒤쳐져 있는 면도 많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권과는 달리 출마자격을 4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피선거권 조항[세칙 11조] 이다. 여기에는 총(여)학생회 대표가 되어 학생회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2년 정도 학교생활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함을 은연중에 전제한다. 이는 어느 정도 나이와 경험을 중시하는 한국사회 풍토와 맞닿아 있지만 결코 합리적이지는 않다. 1학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고 4학년이라고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그런 측면을 포함하여 대표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가 결정하면 된다. 굳이 피선거권을 원천봉쇄하여 출마조차 못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둘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이나 입장표명을 제한하는 조항[세칙 17조 4항]을 들 수 있다. 즉, 각 급 학생회 및 각 후보자 단체를 제외한 제 단체의 선거전반에 관한 의견개진을 사전에 중선관위와 협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시 수거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는 사전 검열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깨끗한 선거’는 오히려 단체와 개인들이 자유롭게 입장표명하고, 그것이 선관위의 선제적 판단이 아니라 학우대중들의 적극적인 논쟁 속에서 가려질 때 가능한 것이다.

셋째,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공개 사과문’징계 조항[세칙 32조 4항]이다. 선거세칙 위반에 따라 경고를 받을 경우 그 징계로 해당 후보가 내는 선전물 1종 발행이 제한 당한다. 이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았으면 됐지, 여기에 강제로 “대자보 2장 이상의 크기로 ‘공개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덧붙여진다. 징계처분에 ‘사죄광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양심에 가하는 폭력이다.

큰 틀에서 3가지만 제기해 보았다. 이보다 더 많은 조항들이 학우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장으로서 선거를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그 선거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무엇을 위한 축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제도개선과 여러 노력들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학생회 선거는 풍성하고 알찬 논쟁과 건강한 발언들이 캠퍼스 곳곳에서 들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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