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벌거나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과외, 번역에서부터 근무강도는 세지만 보수가 높은 공사판 막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요즘에는 취미를 살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수영장 안전요원이나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는 사무직아르바이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가 확산되면서 일하던 중 다쳐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수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하는 등 문제가 생겨 말썽이다. 제대로 보호받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하지만 이대로 좋은가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전대 후문만 가보더라도 호프집이나 까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자보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서빙 아르바이트는 한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으면서 설거지, 청소 등 많은 양의 일을 해야한다.
"방학 때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전세정 군(치대·1)은 "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장이 밥을 안주거나 인격을 무시해도 어쩔 수 없다"며 아르바이트 환경의 문제점을 꼬집는다. 또 조희성 군(경영·4)은 "주유소나 식당은 시급이 너무 적다"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도 아르바이트 환경이 비슷비슷해 별 뾰족한 수가 없어 더 무감각해지는 것 같다"고 토로한다.
"월급을 덜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사장과 싸우고 만다"는 강민지 군(조경·3)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고, 법적 해결이 번거럽단다.
후문 한 노래방 주인은 "전대생이 전대 근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손님의 대부분이 전대생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학생들이 학내에서 자보를 통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을 염려해 대우를 더욱 잘해준다"고 이야기한다. 또 그는 "법대생이나 노동법을 아는 몇몇의 학생들은 노동청에 고소를 해 월급의 1.5배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아르바이트 환경을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 근로기준법 얼마만큼 알고 있나

아르바이트 하기 전 근로계약서는 필수

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월급을 조금 받거나 월급에 비해 많은 일의 양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 임금법에 의해 아르바이트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는 어떤 일을 몇 시간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일을 하기로 한 시간, 일할 장소, 해야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받아야 할 돈(임금), 임금 받는 날 등 주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고 고용주가 이를 어겼을 때 노동청에 고소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느 기간동안 일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때까지 일한 날에 대한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50/100이상의 통상임금을 가산해서 지급받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용주가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면 노동청에 고소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 두달 하고 말 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자신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다들 그러려니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 이런 아르바이트 어때

"현재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임현택 군(기계시스템·1)은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 좋다"며 "예습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아르바이트 중에서 가장 편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인 것 같다"고 전한다.
비단 과외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번역 아르바이트, 출판사 교정 아르바이트 등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형 아르바이트에 속한다.
주소정 양(국문·4)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며 "모국어를 가르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보람차다"고 말한다.
단순노동보다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같은 조건이라면 되도록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대신문 정나래jnroiseau@hanmail.net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