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의 쌍방향적 특성을 통해 불어난 네티즌이 소수의 가진자와 다수의 못가진자로 사회가 양극화되면 가진자들 사이에서 신변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우리들이 이미 목격하고 있는 인터넷 망을 통해 대중이 쏟아내는 불온하고 상스러운 좌절의 언어들도 이들의 불안을 자극할 것이다. 지배계급이 감시체제의 강화에 유혹을 느낄 사회심리적 토양이 마련되는 것이다. -코드훔치기 38장 인터넷과 자유 中』

어느 곳, 어느 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는 없다? 최근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취득하는 정보의 내용마저도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제한시키고 있다.
7월 25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연행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민주노동당원 김강필 씨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수 있다. 인터넷 자료실에 웹진 백두산, 아리랑등을 링크 시키고, 여성문화동인 살류쥬에 9.11테러 당시 한국군 비상경계령 관련 자료, 민주노동당 게시판에 서해교전에서 남측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그는 오는 6일 첫 공판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반경 우리대학 최재형 군(농경졸업)은 보안수사대에 의해 자택에서 연행됐다. 2000년 11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사이트(www.nadrk.org)'에 '한반도 분단형성과정을 골자로 한 반미 내용'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다. 당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중고등학생들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수행평가 주제 때문에 전국연합 사이트를 찾았다. 이에 최 군이 "도움을 주고자 올렸다"는 글들이 자신의 족쇄가 된 것이다. 이틀 뒤 불구속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는 "혹 이런 글들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며 위축된 자신을 감추지 않는다. 또한 "가명을 쓰더라도 이메일을 남기자는 것이 네티즌들의 강령인데 그것이 신원검색을 부추기게 했다"며 인터넷 상에서의 통제에 대해 불쾌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디지털 말, 민주노동당 등의 자유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지난달 3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주최하는 '8.31 문화제'를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전대신문 백지선kindpl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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