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한총련투쟁국장으로 97년 의문사한 김준배 씨(당시 27세) 사건에 대해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인정하고,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제기한 후 열려 '10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각계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목소리는 지난 3월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단체는 함세웅 신부와 강만길 교수 등 각계각층 6백여명을 회원과 단체들로 구성돼 있으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문화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10만인 선언운동', '한총련 이야기' 발간 등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공판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 중 재판부가 '기존의 관행적 판결을 아닌 피고인의 법정 변론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1차 공판을 지켜본 김 의장의 아버지 김영인 씨는 "검사 측이 피고인 심리에서 일방적인 답변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아닌, 다소 우호적인 법정분위기로 보아 잘 해결될 것 같다"며 희망을 잃지 안으려는 부모의 마음을 내비쳤다.
대책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3차 공판 증인 심리에서는 법원의 한총련 이적규정 판결에 대한 법적·학술적 부당성을 논증해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장 출신 임종석 민주당 의원 △한총련의 사회적 역할과 이적성 유무를 연구해 온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 △10기 한총련 대의원자료집에 대한 이적판정을 내린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1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 증인들 중 조 교수는 한총련의 '자주민주통일론'이 이북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 80년대 일명 '사회구성체 논쟁'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된 이론임을, 임 의원은 전대협의 강령과 노선이 어떻게 한총련에 계승됐는지에 대한 증언과 관련해 변호인 측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 '사회내부 구조적 모순 지적'
검 찰 측, '북한 지령 따라 변란 목적'
김 의장에 대한 1·2차 심리공판은 지난달 8일·26일에 열렸다.
△1차 공판
김 의장은 사실심리 전 피고인 진술을 통해 "한총련의 활동은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가 아니며, 결코 북한 정부를 참칭하고 찬양·동조하는 단체는 아니다"며 "또 한총련이 주도한 시위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기소사유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이적 표현물 소지·작성·배포, 집회 및 시위법 위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반대 투쟁"임을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쟁점은 10기 한총련의 이적성 판단 근거여부, 10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자료집 내용, 연행당시 소지하고 있던 '결사옹위'라는 혈서의 의미규정에 대해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 지속.
10기 한총련 이적성 판단 근거 여부와 관련해, 검사 측은 10기 대의원자료집에 '9기 한총련(사법부의 이적규정 판결확정)은 반미·민족자주의 영웅적 투쟁'을 펼쳐냈다고 서술함으로써 이적 단체로 판명된 9기 한총련의 노선을 찬양·계승·발전시켰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주장. 변호인 측은 "한총련은 우리 사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중조직이다"며 "한총련을 구성하고 있는 대의원 자격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으로 얻어지기에, 검찰 측 논리는 수십만 학생 또한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반박했다.
△2차 공판
이날 피고인 김 의장은 수세적 입장을 취했다. 범사회 대책위 강위원 씨는 "검찰의 유도심문 등의 정신적 피로에 의해 김형주 의장이 지쳐있는 듯 보였다"고.
북한서적 등의 이적문건과 더불어 '결사옹위 혈서'에 대한 논쟁이 벌여졌다. 또한 재판장은 대한민국의 핵심체제인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3권 분립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검찰측에서는 사회주의 이론 서적과 사상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피고인 김 의장은 대부분의 답변을 미루거나 '잘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전대신문 백지선kindpl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