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부터 새해 연초에 걸쳐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난방을 위한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최소 전력예비율 6%를 확보하기 위해 정전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일부시간대의 전기사용억제를 권장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위에는 전기형 난방제품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기값이 유류비에 비해 싸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난방은 열량이 경유난방 열량의 47%에 불과해 전기난방이 증가할수록 국가에너지를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셈이라고 한다. 또한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 소비량의 50%이상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동참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75% 수준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국내에서의 책임공방과는 상관없이 지구전체의 온난화는 진행되고 있고, 그 영향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누군가에게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국내 온실가스배출량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이제는 전기가 -값싸고 편한- 정색을 하고 제 값을 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연말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열렸다. 주된 의제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후속협정의 틀을 작성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교토의정서는 세계최초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를 선진국들에게 부과하였다. 새로운 협정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장애가 남아 있다. 첫째는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이면서 그동안 불참했던 미국 의 참가를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수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각 지구전체 온실가스의 20%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먼저 확약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선진국들은 ‘공동이나 차별적 책임원칙’을 들어 감축의무량은 다를지언정 모든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주요 개도국들은 현재의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선진국들이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이제 막 개발시대에 들어간 자신들은 감축을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의무적 감축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겪자, 재작년에 열린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는 그 사전작업으로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 까지 동년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상당히 공세적인 약속이라고 내세웠으나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한 지표였다. 하여간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 1월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제시한 감축목표치를 시행령에 못박았다. 또 국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에는 당연히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이 포함된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도 곳곳에 절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심히 낭비하는 에너지 자원이 비싼 세금으로 얻어진 것이고,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인류를 위해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겠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멈추려면 산업화 이전의 대기온도 보다 섭씨 2도 이상 올라가면 안되고, 장기적인 기후안정을 위해서는 섭씨 1.5도가 한계치라고 보고 있다. 현재 지구대기온도는 약 0.8도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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