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BTL 식당운영에 대해 대학당국과 사업시행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용봉인의 근심이 크다. 주무부서인 생활관에 의하면 BTL 시공업체와 특수관계를 가진 사업시행자와 식당 임차권자사이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이들 업체들은 부당한 초과이득을 얻고 있지만 우리 대학의 이익은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예컨대 추정이익을 초과하는 이익배분에서 대학 측과 50:50으로 수익토록 한 규정의 위반, 임대차 계약서 위조, 그리고 방학 중 영업 등의 쟁점에 대해 대학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승적인 손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측은 일부 업무처리상 착오는 인정하나 전체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실제적인 계약이행의 디테일에 적용하는 생활관 측의 처사는 억측과 월권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국내의 다른 16개 BTL과 비교할 시 방학 중 영업에 관한 이익분배를 요구한 사례는 부당한 처사이며, 시공업체와 식당운영업체간의 특수관계자 위상에 대한 언급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생활관이 개입할 권한이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이 합의점을 못 찾고 자칫 법정다툼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대학이나 임차업체에게 제로섬 게임과 유사한 불행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쌍방을 만족시킬 최적의 파레토 균형점은 무엇일까? 합의 도출을 위한 1차적인 원칙은 양측이 우리 대학의 사회교육적 위상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한 발짝 양보하는 자세의 정립일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지역의 핵심고등교육기관이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 지식구현과 인재개발, 그리고 사회봉사라는 막중한 보편적 존재가치를 갖고 있다. 왜 대학당국은 BTL이 최초 개원할 때 시행자와 임차권자의 선택,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엄밀한 점검 및 여타 보완조치의 구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반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해당 업체들은 영업자율성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라도 용봉복지공동체 건설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찾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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