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각 지부이름이 적힌 깃발을 들고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가 미디어법과 관련한 MBC프로그램을 중징계 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을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 채널은 30%, 보도 채널은 49%까지 늘려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도 허용해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은 30%에서 49%로 완화시키고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의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는 33%에서 49%로 완화한다.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우리 대학 구성원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은 “매체간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려면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방송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우리 대학 재학생 A양은 “지금의 방송 체제는 전두환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만든 구조이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의 자본을 막아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했고 이게 바로 독재적 발상이다”고 했다. 또 “방송사를 따지기 전에 어떤 내용을 방송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아이디어 산업인 미디어산업이 어느 방송사에서 방송되는가를 따진다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가는 발상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공성을 따져야 할 언론에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 되서는 안된다”, “소위 말하는 조중동 등 대형 신문사들이 방송사를 소유하게 된다면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등의 의견도 있다. 정국현 군(불문·4)은 “미디어 관련법에 반대하는 언론노조의 동영상을 본적이 있는데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듯한 상황과 설정으로 미디어 관련법과 한나라당을 여러나라 언어로 비판하며 호소하는 장면이 개그 같았다”며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동영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디어 관련법에 의해 조중동 등의 대형 신문사가 방송사까지 소유하게 된다면 여론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 정권은 더욱 그 횡포가 심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미디어 관련법에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디어 관련법의 목적은 기존보수 신문이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미디어 발전을 다양화하여 경쟁력을 키움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그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언론을 집권당이 점유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시장원리에 의한 대자본의 독점이 사회적 악순환이 될 때 미디어 관련법은 문제가 될 것이다. 미디어 시대에서 정치적 힘은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지난 5일 미디어관련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 얼마나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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