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가 3년간 논란이 되었던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에 대해서 일부 위헌결정을 내리자 호들갑을 떠는 정부와 일부 언론을 보며 쓴 웃음을 짓게 된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종부세의 입법목적인 ‘부동산 과도보유 및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세대별합산조항의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되나, 혼인한 부부 또는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 등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개인별 합산으로 할 경우 다른 과세목적인 투기를 방지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가격안정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으나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택개발정책과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1주택보유자 문제를 다루면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간 합산과세와 재산‘보유’에 대한 합산과세는 다른 성격을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헌이라고 하는데 찬성하기 어렵다.
  1주택 소유자로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입법자들이 새로운 법률개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주택의 과다보유를 제한하여 투기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주거목적에 따라 단순히 고가의 주택에서 ‘사는’ 것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지적 할 것은, 종부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에 관한 내용은 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종부세 대못이 뽑혔다’느니 ‘세금폭탄은 안 된다’느니 다른 내용을 선전하고 다닌다.
  또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을 보더라도 세대별 합산에 대한 내용이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준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1~3%에서 0.5~1%로 낮추어 완화하는 등 종부세 대상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이 있었다. 즉 헌법재판소의 종부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이유와 일부 언론이나 한나라당 또는 정부가 그 동안 주장하고 준비해 온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정부나 한나라당의 종부세 폐지나 완화 등은 최소한 ‘헌법적으로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웬만한 정책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한 종부세가 그나마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었고, 현재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에 전혀 효과가 없는 헛스윙 정책만 휘두르고 있다.
  부동산투기 근절 내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중요한 ‘헌법상’ 이익이 실현되는 정책이라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인정했듯이)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 한,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가 선택한 정책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자꾸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 또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다수 국민들의 비난을 무릅쓰며 개정안 등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이 때 적극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니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지지가 약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명목상 근거만 빌려주고 이용당하는 형상이 돼버려 안타깝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일 뿐 오해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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