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부터 열흘간, 제1학생회관 앞에서 남북선언실천연대의 천막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실천연대의 사무실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하고 10월 24일에는 급기야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4인을 구속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탄압에 저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많은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실천연대의 이적증거를 보도하고 있고 검찰은 이미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남북선언실천연대 광주전남실천연대 사무국장 심진학 군(98학번·휴학)을 만나 실천연대의 입장을 물었다.

▶남북선언실천연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


=6·15와 10·4선언을 이정표로 삼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실천하고 지향함으로서 통일을 앞당기려는 민간단체로 광주 전남에서는 2001년에 설립되었다. 광주전남실천연대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힘을 알리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기획전시사업을 한 바 있고, 우리 국민에게 5조원이나 되는 이전비를 부담시키고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한미군의 철수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무등산 등반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과 어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한총련이라는 점, 황장엽 씨에 대한 살해협박,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을 이유로 검찰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모 언론에서는 노동신문 사설을 반입하려했다는 기사를 통해 실천연대의 이적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는데?
=이적단체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그러나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서로간의 이해가 생기지 않는다. 노동신문 사설은 인터넷, 대학 도서관에서 금방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연구와 비교를 위해 게시한 것인데 이를 이적성으로 삼는 것은 논리 자체가 빈약하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찾으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경로로 지령을 내린단 말인가? 게다가 우리 측 인사가 황장엽 전 비서에게 도끼가 든 소포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사진에서는 소포를 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대다수의 진보단체가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8년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활동해 온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조작하고 있다. 이것은 악화된 민심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어려운 정국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표적 탄압이며 이것 자체가 6·15를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선 제1학생회관 앞에서 열었던 천막집회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후문에서 금요일부터 다시 재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치셨을 것이니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매일 이명박 성토대회를 열기도 할 것이고 국방부 불온도서 전시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토요일부터는 다른 단체들과 연합해 촛불문화제를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다시 일으키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12월 1일 전국 지부에서 동시에 청와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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