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故최진실 씨 죽음의 원인이 악성루머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진실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최진실법’은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 가능, 인터넷 실명제와 댓글 삭제 권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최진실법’에 대해 여당의 인터넷 규제를 위한 의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야당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시민에 이르기까지 나오고 있다. ‘최진실법’이라고 불리우는 사이버모욕죄는 신고 없이 처벌이 가능해 이 법률이 적용될 경우 그것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모욕인지 아닌지 따져보기도 전에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인터넷 게시물이기에 작성 시기와 상관없이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며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게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한편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인터넷 악플로 몇몇 이들이 자살을 선택했으며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므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당의 인터넷 통제는 어불성설이며 자기주장과 표현의 자유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 등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박재승 교수(법학·조세법)는 “최진실법은 사이버상 프라이버시 침해와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논쟁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지금 형태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학 박세종 홍보담당관은 “이번 법은 개인에게 죄를 묻는 것인데 개인 뿐 아니라 미확인된 사실을 보도한 미디어들도 문제다”며 “미디어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분명 악플은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악플 근절의 방법으로 인터넷 전체에 제갈을 물리는 것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인터넷에서는 좋은 댓글을 달아주는, 이른바 ‘선플운동’ 등 자정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노력들을 믿고 우리 스스로 소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것. 또한 언론도 신중하게 보도할 때 그것이 죽은 고인에게 사죄하는 첫걸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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