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표절 등 학생의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대는 지난달 29일, 학생들의 무분별한 표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절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입학할 때 ‘표절금지 자필서명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사·석사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학생은 학위 논문 첫 장에 ‘본 논문에는 표절이 없고 발견될 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자필서명 서약을 해야 한다.
  또한 징계수위도 강화해 표절행위가 발견된 학생이 반성문 제출, 감점, 근신 등 경징계를 받는 선에 그치지 않고 정학·퇴학 등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대학 최현지 양(경영·1)은 “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이렇게까지 심하게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싶다”며 “표절행위 한 번으로 퇴학까지 당한다면 그건 너무 부당한 처사니 가벼운 경고부터 시작하는,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연 양(독문·1)은 “표절문제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대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서울대가 표절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한다면 다른 여러 대학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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