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60일전까지 사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폴리페서’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실현하려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정계 또는 관계에서 고위직을 얻으려는 교수를 가리킨다. 현행법에 따르면 ‘폴리페서’는 국공립대 교수직을 유지한 채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당선된 경우에만 휴직이 의무화돼 있다.
  개정안의 발의자인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만 휴직이 의무화돼 있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교수직이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교수들의 무분별한 공직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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