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에 따라 전례에 없는 독도 파문이 한 달이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고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단체를 통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나마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도 배타적 경제수역문제, 역대 총리들의 망언 등 크고 작은 도발이 끊이지 않았으나 현 시점에 이르러 일본이 노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를 짚어보고자 한다.

▲ 틈만 나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는 우리나라 영토 독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긴 안목을 갖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동북아역사재단 제공>

▶근대 이전 일본 측 기록에서도 ‘한국 땅’

  20세기 이전까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은 상당히 확고한 수준이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신라본기(新羅本紀)’ 지증왕 13년조와 『열전』이사부(異斯夫)조에 두 차례에 걸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복속되었음이 기록되어 있고 1808년 조선 왕조가 편찬한 『만기요람』군정편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숙종실록』등에도 조선 전기부터 독도는 우산도(于山島), 삼봉도(三峯島)로 불리며 조선의 영토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1667년 편찬된 일본의 관청보고서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19세기의 메이지정부 역시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의 지령공문서에서 드러나듯이 일본 스스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한국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1904년까지도 일본은 독도 침탈에 소극적이었지만 러?일 전쟁을 통해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절감하였다.
  그리고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비밀리에 시행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고 발틱함대와의 해전에서 승리한 직후 독도에 망루를 준공하여 독도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어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이 모든 국권을 일본에 강탈했고 결국 독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땅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됐다.

▶돌아온 독도, 그러나 끊임없는 침탈 의지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이었던 일본은 국력차이를 무시한 무모한 선제공격을 미국에 감행하였으나 연합국에 패하였고, 그로 인해 제국주의 국가로서 획득했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일본의 항복에 앞서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 수뇌부는 일본이 1894년 이후 획득한 영토들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합의하였고 이는 이후 포츠담 선언에 흡수됨에 따라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1949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명기하였고 독도는 한국 영토로 돌아오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본 측은 친일인사 시볼드(W.J. Sebald)를 통해 끊임없는 대미 로비를 펼쳐 독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점차 일본 쪽으로 기울었으며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를 주일미군의 연습지로 지정받아 독도를 차지하려는 책략까지 구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에 단독으로 독도 영유권을 확보해야할 처지에 이른 한국 정부는 1952년 일명 ‘평화선’ 선포를 통해 독도를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 안에 포함시켰고 이 시점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의 독도 영유권 공방이 시작되었다.

▶50년 준비한 일본, 합리적 대응 방향 찾아야

  지난 2005년 시마네 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자칫 해상 충돌이 예상되었던 해상연구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침범 사태, 그리고 오늘날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게재 등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도발은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하게 진행돼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영유권분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독도 점유를 통해 배타적경제수역의 확장을 꾀하거나 독도 해저에 매장된 막대한 하이브레이트 등 지하 자원을 노리는 경제적인 이유 또한 꼽을 수 있다. 혹은 정권의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국내 국면전환용 카드로도 추측된다.
   최근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방 영토는 러시아에, 다케시마는 한국에, 센카쿠 열도는 중국에 의해 언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5년 만에 방위 계획 대강을 개정하고 분쟁지역에서의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타국과의 영토분쟁을 계속하는 것이 군비확장의 명분일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 점이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우익들이 염원해 마지않는 평화 헌법 개정을 통해 타국에 선제공격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길을 지향하려 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비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따를 필요가 없었기에 그동안 대외적으로 무대응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지명위원회(BGN)에서 독도의 소속을 한국에서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일시 변경되는가 하면 구글어스와 위키피디아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 검색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력과 인지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가 회부될 경우 같은 논리로 중국 역시 센카쿠 열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쉽사리 기소하기는 어려우니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을 찾는 학문적인 참여, 그리고 그것을 널리 홍보하는 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비슷한 처지의 타국과 연계해 일본을 압박해 나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 또한 펼쳐야 할 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흔들기 위해 50년을 준비하고 연구해왔다. 우리 역시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보다는 그들의 침탈 의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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