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담보할 제도구축에 대한 견해차를 가진 집단 간의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그리고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에 대한 교육부와 대학들 사이의 충돌과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대한 찬반논쟁이 그것으로 교육단체와 학교, 학부모들의 견해가 갈리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문제는 오랜 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3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 특별법 제정의 이유로 ‘국립대학을 정부조직으로서의 경직성을 벗어나 자율과 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결정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를 추구하기 위해 지배구조, 성과평가, 조직운영, 재정운영 및 인사운영에 관한 국립대학법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초학문의 지원·육성과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기초학문고사와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학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의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가 열악한 현실과 법인화로 대학의 등록금이 대폭 인상한 일본의 사례, 재정운용의 부실에 의한 대학파산의 위험성, 파행적인 인사운영에 따른 대학의 분열, 성과위주의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적하락, 지원과 육성에 의존하는 기초학문 보호의 비효율성 등 우려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또 우리나라의 특별한 교육구조와 행태, 그리고 특별법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1995년과 현재의 대학 환경 변화,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자기혁신을 추구하려는 대학인들의 타율적 개혁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그 전도는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의 불가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는 특별법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논리의 타당성보다 이해관계에 따른 배타적이며 견강부회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칫 교육의 백년대계가 포퓰리즘적 결정구조로 재단될 가능성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대학의 구성원, 그리고 고등교육의 효용을 공유하고 감시해야 할 시민들이 교육의 수월성 제고에 최선이 되는 방안의 도출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도 논의의 한 축으로 정부의 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보완책은 없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학은 최선의 환경에서 양질의 인적 자본을 확충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중추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통합과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무이자 권리이다. 앞으로 전개될 융합형 사회는 대학에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현재는 아니더라도 미구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능동적 극복을 위해 대학인은 자기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 그리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기혁신적 체질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대학에서의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여러 방향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우리대학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논의에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비상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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