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와 더불어 우리 대학가 주변 여기저기 붙어있는 ‘아르바이트 모집’ 홍보 전단지가 눈에 쉽게 띈다.
현재 최저 임금은 노동부 고시 제 2006-21호에 의거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3천4백8십 원(시간급)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최저 임금은 올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학생들(이하·알바생)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액이나 자신이 부당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냥 넘어간다.

# 저임금 알바의 대표 ‘편의점’
차 양(경제·2)은 용돈을 벌기 위해 방학 기간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급 2천7백 원으로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 액수였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이 많아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최저 임금액에 대해 알고 있는 차 양은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상가들도 비슷할 것이라 여겨 신고하거나 항의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 심야 불구 최저임금 못 미치는 호프집
우리 대학 후문 F가게에서 일하는 김 군(지교·2)은 오늘도 밤늦게 집을 나섰다. 용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호프집 서빙은 시급이 3천 원이다. 김 군은 자신의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지만 후문 근처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었다. 김 군은 밤늦게 일하다 보니 낮과 밤이 바뀌어 몸이 힘들어도 다른 곳보다는 임금을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위의 사례들은 주로 대학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노동청에서 근무하는 이순환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업소에 따른 최저임금 실행여부에 관한 점검을 하지는 않고 6~7월경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출장점검을 나가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은 업주를 적발했을 경우 지급지시를 내린다. 만약 업주가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나 사법처리를 한다.

작년 최저임금 점검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7백80개의 업소 중 5백7곳을 조사해 7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백95개의 업소 중에서 3백18건이 적발된 걸 감안하면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최저임금을 잘 지키고 있는 편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가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최저임금제를 지키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고 편의점에서는 심지어 시급 2천 원에 일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다.

노동청은 ‘최저임금제가 지켜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하지만 진정서를 제출해도 제재가 일회성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이 업주에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학생들은 진정서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 학생들과 현실을 방치한 노동청, 법을 지키지 않는 업주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노동청과 학생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알바 중에 하나로 과외 브로커를 통한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제가 잘 지켜지지 않아 나타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 양(법학·4)은 몇 달 전 학교에 붙어져 있는 과외 선생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과외알선업체에 찾아가게 되었다. 상담을 통해 첫 달에는 과외비의 80%의 돈을 가져가고 다음 달부터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기준 표에 맞춰 한 달 후에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양은 알선만 해주는데 첫 달에 80%의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대학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단기간 안에 과외학생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양과 같이 첫 달의 고통은 감수하겠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상균 교수(법학·노동법)는 “많은 학생들이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는 “최저 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업소에 개인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며 “본부나 학생회 등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체의 책임 있는 항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그는 브로커를 통한 과외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중간착취금지원칙’은 있으나 과외 브로커는 계약상의 내용으로, 일종의 수수료로 봐야한다”며 “법으로는 특별히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대학교에서는 작년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여 캠페인 참여를 약속하는 학교주변 업소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우리 대학 학생들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려는 노력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1명 이상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장에 적용

◆최저 임금법이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으로써,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업주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위반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90%인 시급 3천1백32원으로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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