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총(여)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전남대학교 선거시행 세칙’ 중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부칙’이 추가됐다.
지난달 14일 2003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선관위) 2차 회의 에서 선거세칙 20조 PC관련 내용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과거 △학내언론, PC 통신의 공영제 △PC 통신에 선본 명의로 올리는 글은 중선관위 허가 하에 하이텔, 나이누리, 유니텔, 천리안의 전대 동호회란에 게재 가능의 세칙밖에 없어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기된 것.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정한 선거운동 진행을 위한 이 세칙은 이후 17일 실시된 3차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부칙’으로 확정됐다.
세칙은 구체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욕설의 철저한 규제 △우리대학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교내 홈페이지 삭제권 중선관위에 위임 △선본 명의의 선전물은 중선관위의 사전허락 득 △인터넷 상의 혼탁한 선거운동 진행시 각 선본에 규제 등 네가지 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더불어 중선관위는 이 부칙의 규제조치는 ’선거시행세칙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백지선 기자 kindpl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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