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해주는 치료는 전혀 없는데 하루 10만원 상당의 병실비만 내고 있는 게 아까워서 집으로 왔습니다"
전대병원 방사선 치료와 관련 재판 계류 중인 환자 두 명이 퇴원했다. 전대병원이 27억여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나온 다음날(6월 13일)부터 원고인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청구함에 따른 환자들의 자구책이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에 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는 당연하는 것이 병원측의 입장이다. 환자들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환자들이 환자복을 벗은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환자들은 "아무런 치료도, 관심도 없는 병원에서 우린 마네킹처럼 누워 있을 뿐이다"며 전대병원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원측 손해배상 판결 나온 다음날 입원비 청구
"병원에 기댈 것 없다" 판단...가족들 고통 가중

또, 얼마전 이경희씨(46·광산구 월곡동)는 "잠깐 병실을 비운 사이 누군가 들어와서 재판 관련 서류들을 훔쳐 본 흔적이 있다"며 동부경찰서에 이를 신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씨는 "환자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것이 병원의 역할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병원측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에 이씨와 장명숙씨(39·북구 일곡동)는 지난 12일 2년이 넘게 머물렀던 병원을 나왔다. 당시 지불해야 했던 병원비는 각각 6백만원이 넘었다.
장씨 남편인 전춘봉 씨는 "환자가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했을 뿐, 몸 상태가 나아져서 퇴원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씨는 "몸을 전혀 엎드릴 수 없는 상태라 애 엄마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과사하고 있는 부위 소독도 환자가 직접 하고 있어 가족들의 고통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씨는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면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씨도 거동은 가능하지만 몸에서 계속 나오는 분비물 등으로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바지가 흠뻑 젖을 정도라 집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에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담당의사 나모씨의 형사재판에서 나씨는 "오랜 경험과 외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치료를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방사선을 많이 쐬여서 이같은 후유증이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7일에 있다.

"시민의 소리" 이지은 기자 (je0201@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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