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얼마에요?” 새 학기가 되면 수업 시간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비싼 책값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책값을 아끼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원본의 절반 가격인 제본을 구입한다.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기마다 소위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적 도둑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책값 얼마에요?” 새 학기가 되면 수업 시간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비싼 책값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책값을 아끼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원본의 절반 가격인 제본을 구입한다.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기마다 소위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적 도둑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서적의 불법복사와 관련된 법률에는 출판 및 인쇄 진흥법과 저작권법이 있다.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의하면 불법 복제된 간행물을 발견한 때에는 불법복제 간행물을 배포하는 자에 대하여 간행물을 즉시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28조(과태료)에 의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나 저작권을 위임한 출판사의 허락 없이 서적의 전체를 복사해 배포하는 경우, 형사법과 민사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도 예외 조항이 있다. 우선 교육기관이나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가 가능하다. 학술연구를 위해 개인이 책의 필요한 부분을 한 부에 한해 복사하는 경우로 배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책값이 너무 비싸 아끼려고 제본해요

관련 법규가 있고 집중 단속을 해도 개강이 되면 학내 복사집은 제본을 하는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제본의 경우 한 장당 35원으로 200~300쪽의 교재가 7천 원에서 1만 5천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두꺼운 교재도 정가의 절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교양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에 비해 제본이 더 심각하다.

권 모양(경영․1)은 “전공과목 같은 경우는 계속 두고두고 볼 것이고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원본을 사지만 교양과목은 수업시간에만 보니까 제본을 하게 된다”며 “제본을 하면 돈도 절약되고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은봉 양(일문․2)은 “돈이 별로 없는 학생의 입장에서 비싼 원서를 사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을 사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드는 제본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허혜련 양(중문․2)은 “제본이 불법행위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한 학기 보기 위해 원본을 사 보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명 군(법학․2)은 “제본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복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공 서적은 수요가 적은데 제본을 하면 가격이 더 높아져서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비싸더라도 원본을 구입하는 편인데, 비싸게 주고 산 만큼 책에 더 애착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 제본, 저자의 사상을 훔치는 행위

“제본하는 것은 책을 저술한 사람들의 지적 재산권을 빼앗는 행위이며 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다” 장우권 교수(문정․가 학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재 불법 복사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장 교수는 “책의 부분적인 복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복사는 저자의 사상을 훔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행위가 아니고 제본도 하나의 지적 도둑행위”라며 “애써서 쓴 리포트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저자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 교수는 “학생들이 책값이 부담스러워 제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비싼 것이 아니다”며 “저자의 연구한 결정체가 책이며, 인지세와 편집비용을 비롯해 여러 과정을 거쳐 책값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책을 구입하는 것도 배우는 자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장 교수는 근절 방안에 대해 “학내 복사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지적 재산권의 소중함과 책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 대안은 없나

학생들이 제본을 하는 원인은 대부분 책값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책값을 줄일 수 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의 커뮤니티에서 생활광장의  알뜰장터를 이용하면 좋다. 그 곳에서 책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처와 함께 필요한 책을 게시해 놓으면 그 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 좀더 싼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각 학과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교양과목의 책 같은 경우 물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새 책을 사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제본의 근절 방안이다. 제본을 뿌리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본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된다는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와 관련 법규를 통한 철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 화 기자 cook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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