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이 있어 최저임금을 정해 놓고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에는 성인보다는 일이 서투를 수 있기 때문에 취업 후 6개월 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9월 1일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알바의 임금도 올려줘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켜도 위반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간

시급

일급(8시간)

월급(226시간)

03. 9.1~04.8.31

2,510

20,080

567,260

04.9.1~05.8.31

2,840

22,720

6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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