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알바찾기학생운동본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연대회의’가 지난해 우리 대힉 주변 업소 7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시급 2510원)이하의 임금을 받고 정해진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 알바찾기학생운동본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연대회의’가 지난해 우리 대힉 주변 업소 7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시급 2510원)이하의 임금을 받고 정해진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73곳 중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불하는 곳은 7곳(9%)에 불과했으며 2천2백 원~2천5백 원을 주는 곳이 36곳(49%), 2천 원~2천2백 원이 22곳(31%), 2천 원 미만이 8곳(11%) 등 전체의 91%가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디오방(평균 1천8백60원), 당구장(1천9백50원), 노래방(2천 원), PC방(2천1백 원) 등 장시간 야간 근로가 많은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해진 휴일이 있는 곳'은 73곳 중 9곳(12%)에 그쳤고 ’사정에 따라 가끔 휴일이 있는 곳'이 20곳(27%), ‘사전에 허락을 받고 휴일을 얻는 곳'이 44곳(60%)이었다. 이밖에 70곳(96%)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했고 15곳(21%)이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는 등 아르바이트생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73명 중 67명(92%)은 ‘노동법규나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이에 대한 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와 별도로 광주시내 미니스톱 편의점 5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들을 적발했으며 앞으로 대형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위반사항 등을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제공 :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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