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과 마음껏 이야기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다” 국가보안법(이하․국보법) 위반으로 지난 2003년 공익 퇴소과정에서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2년 6개월 수감생활을 한 민기채 씨(경제․2003년 졸)는 이번 ‘8․15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소감을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껏 이야기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으로 지난 2003년 공익 퇴소과정에서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2년 6개월 수감생활을 한 민기채 씨(경제 2003년 졸)는 이번 ‘815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소감을 이렇게 말한다.

 

“올해로 서른을 맞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앳된 모습 그대로인 민 씨는 “감옥에서 ‘젊음’이 저당 잡히니까 외롭고 답답했다”고 대전교도소 수감 생활을 회상하면서 “한 평 남짓한 독방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과 함께 생각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 매우 좋다”라고 전한다.

 

그는 “지난 10년 간 3번의 구속, 4년간 수배 생활, 2년 6개월 수감생활을 했지만 한총련, 범청학련에서 활동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며 “이 활동을 통해 참 삶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는 국보법에 대해 “국보법은 논의할 대상 자체도 되지 않는다”며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것인데, 국보법은 남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참견하는 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민주적”이라고 덧붙인다.

 

“한 길을 가고 싶고, 이 지역에서 통일 활동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민 씨. 그는 “현재 친일명단이 공개됐는데 당시에는 먹으로 지울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고, 검으로 찢을 수도 없는 역사적인 일이 후대에 평가된 것”이라며 “후배들이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꿈은 버리는 순간부터 어른이 된다”며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원 기자 jajenke@hanmail.net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