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폐지 이후 9년 만에 의무식 전환
입주생들, “먹지 않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 옳지 않아”

 

우리 대학 생활관(BTL) 구내식당이 오는 1학기부터 ‘1식 의무식’으로 전환돼 입주생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생활관은 지난달 1일 BTL 식당을 의무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대학 생활관 의무식 끼워팔기 시정명령’의 여파로 2013년 의무식이 폐지된 지 9년 만이다.

입주생들은 갑작스러운 의무식 전환에 생활관 행정실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예림 씨(응용식물·19)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의무식을 통보받아 당황스럽다”며 “입주생 동의 없는 의무식 강요는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생활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조상균 생활관장은 “현재 생활관 입주생회의 부재로 입주생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없었다”며 “학생처나 총학생회 등에서 의견을 들었지만, 입주생의 입장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내식당의 폐업 통보로부터 입주생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식 전환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실은 식당이 폐업을 통보한 작년 11월부터 ▲식수 예측을 위한 식권제 폐지 ▲쾌적한 식사환경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 ▲메뉴 및 식사 질 상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생활관 의무식 도입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박지수 씨(물리·20)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밥을 먹지 않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무식 도입을 지적했다. 이에 생활관장은 “의무식 도입 전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검토 결과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무식 전환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며 “대학 생활관의 의무식은 통상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미비해 거래강제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중 우리 대학을 제외한 8개 대학은 생활관 의무식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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