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빌라에서 지난달 15일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시민들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경찰이 떠난 후 공격받은 시민은 현재 ‘뇌사’ 소견을 받은 상태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중구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됐다. 평소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로 구조를 요청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위치를 혼동해 결국 그를 구하지 못했다.

이 두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시민들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시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글에서 “경찰도 직장인”이라며 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꺼려진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회사 이메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해당 커뮤니티 특성상 작성자는 경찰청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을 ‘법의 수호자’가 아닌 ‘단순한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데는 경찰 내부의 시스템적 문제가 크다. 특히, ‘사명감’보다 ‘필기 성적’을 중요시하는 경찰 임용제도는 그 단면을 확연히 보여준다. 현재 경찰 임용제도는 필기 성적 50%, 면접 25%, 체력검사 25%의 배점을 두고 있다. 사실상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필기 성적’이라는 말이다. 물론 형사법, 경찰학 등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론적 내용만큼이나마 ‘경찰의 직업윤리’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합숙 면접 도입이나 시보 단계에서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통해 ‘사명감’을 갖춘 경찰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이 제대로 된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 경찰 헌장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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