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9개 시민단체가 우리 대학에 ▲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복직 ▲피해자에 사과 후 재발방지 시스템 정비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 즉각 취하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우리 대학 정문 앞에서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직의 단호 하면서도 엄중한 태도는 구성원들에게 좋은 재발방지교육이 된다”며 “성차별과 성희롱 등으로 피해자가 낙오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성희롱 사안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수지 변호사는 “전남대 총장이 대리인단, 여성단체와의 면담에서 피해자 복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피해자는 복직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다”며 “전남대는 피해자의 복직을 하루빨리 이행 하고, 직장 내 명예훼손과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이 회식자리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인권센터에 신고,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는 관련사건 조사 후 신고인의 성희롱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신고 직원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신고인의 강제추행 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고, 지난 10월 7일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6.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 결했다. 신고 직원과 변호인단은 불기소된 사건을 항고했으나 기각돼 재정신청한 상황이며 우리 대학은 민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앞서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관련 기자회견을 연 바 있고, 이날 기자회견 이 후 우리 대학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