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민단체, 전남대에 피해자 복직 요구 기자회견 열어
성비위 사건 이후 전남대 대응 지적…"회식 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 의무 있어"

▲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 기자회견이 지난 11월 17일 전남대 정문에서 진행됐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남대학교 학생행진’ 등 9개 단체가 전남대에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복직 ▲‘해고무효확인’ 민사에 대한 항소 즉각 취하 ▲피해자에게 사과 후 재발방지 시스템 정비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 17일 우리 대학 정문 앞에서 진행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 광주전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수지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광주전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수지 변호사는 “올해 2월 전남대 총장은 대리인단과 여성단체의 면담 중 피해자에 대한 복직 절차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언했지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남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10년간 몸담아온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난 피해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다”며 “전남대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고려하는 등 재발 방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나고 피해자는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지만, 이후 복직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전남대는 피해자에 대한 복직 조치를 하루빨리 이행하고, 직장 내에서 명예훼손과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발언한 전남대 학생행진은 “전남대 내부에서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2018년 전남대 로스쿨 성추행 사건과 2019년 산학협력단 성희롱 사건을 언급했다. 이후 “전남대 내부에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전남대의 태도도 문제다”며 계속해서 발생하는 우리 대학 내 성비위 문제를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은 “로스쿨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권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징계를 미루고,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구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조차 미흡했다”고 밝혔다. 학생행진은 “전남대는 피해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성희롱 사안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태도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해자의 복직과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 전남대학교 학생행진 측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성희롱 사안 해결 못하는 부끄러운 전남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전남대는 ‘해고 무효 확인’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성희롱 사안 해결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019년 12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이 발생하고, 전남대 인권센터는 이를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라고 결정했고, 산학협력단은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2020년 11월 교육부가 ‘관련자 징계 및 피해자 구제’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음에도, 전남대학교는 관련자 징계도 피해자 구제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올해 우리는 이미 전남대 앞에 선 바 있다. 이후 시민사회는 정성택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교육부 감사 결과 이행 및 인권지침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0월 제14 민사부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산학협력단은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는 항소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민사 재판부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했으며, 2차 피해에 유념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벼이 대하지 말 것과 회식 문화에 대한 개선’을 말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는 이에 항소한 것이다.

교육부와 재판부, 시민사회가 모두 말하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의 해고는 부당하다! 부당한 처사를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말이다. 이제 전남대학교는 이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전남대학교가 2년 동안 시간을 끈 만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직의 단호하면서도 엄중한 태도는 구성원들에게 좋은 재발방지교육이 된다. 전남대학교의 많은 구성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학업과 연구, 노동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정되길 바라며, 그것이 성차별과 성희롱 등으로 훼손되고 피해자가 낙오되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전남대학교는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말고, 인권을 수호하고 실천하여 모두의 자부심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에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요구한다.

첫째, 전남대학교는 성희롱 사안 해결에 시간끌기를 그만하고, 피해자의 복직을 조속히 실행하라!

둘째, 전남대학교는 ‘해고 무효 확인’ 민사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셋째, 전남대학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장지 시스템을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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