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신문>은 지난 10월 26일부터 한 달간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와 함께 ‘청소년주도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 과정의 결과인 학생들의 칼럼을 싣는다.

킥보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킥보드는 우리가 먼 거리를 힘들게 걸어 다닐 때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동 수단이다. 하지만 그 편리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걷거나 차를 탈 때 위험하게 끼어들거나 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돌아다녀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심지어 헬멧과 같은 안전기구조차 착용하지 않는다.

킥보드가 사회에 미치는 문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법이다. 빈번한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원래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던 킥보드는 이젠 운전면허, 동승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이용자 연령강화 등이 생겨났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시로 길을 가다 보면 아직도 심심치 않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는 탑승자들을 볼 수 있다. 또한, 킥보드을 위험하게 타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않는 경찰들의 단속 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탑승자들은 위와 같은 법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 법이고 지키지 않을 경우 나와 타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무단방치이다. 현재 공유 킥보드는 자유 업종에 속해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래서 도로 위에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주차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보유한 공유 킥보드의 현황이나 안전점검 여부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탑승자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자에게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또한 킥보드 거치대를 60개에서 300개로 늘리며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든 과태료부과 등의 해결방안을 통해 킥보드 사용 문제점이 해결돼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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