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피해 진술 허위로 보기 어려워”
산학협력단 , 판결 불복 항소

성추행 피해 신고를 허위로 판단해 피해자를 해고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처분이 지난달 7일 부당하다고 판결됐다.
<관련 기사 3면>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피고(산학협력단)가 원고(ㄱ 씨)에게 한 2020. 6.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ㄱ 씨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의 승소 판결이었다.

산학협력단 직원이었던 ㄱ 씨는 2019년 12월 연말 회식 자리에서 ㄴ 과장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고 3주 뒤 우리 대학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ㄱ 씨의 일부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신고를 기각했고, 산학협력단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ㄴ 과장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며 ㄱ 씨를 해고한 바 있다.

ㄱ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하였던 원고가 약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를 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부분만을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원고에게 ㄴ 과장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 측은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수지 변호사는 “해고 이후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산학협력단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전남대가 항소한 것은 피해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며 “오는 17일 전남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사 항소 취하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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