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제 확실히 알고 있자! <전대신문>이 민경재 교수(법학전문대학원)를 만나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저작물’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규정한다. 여기서 저작물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저작권’이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 이용자들을 위한 규정들도 많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저작권법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팁은?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을 모아놓은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여기에 가면 글꼴,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쉽게 피할 수 있다. 또,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도 되고, 우리 대학 로스쿨에 리걸클리닉 센터를 이용해도 좋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도 괜찮다. 법적 문제라고 해서, 검찰에서 출석하라고 해서 주눅 들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예전에는 저작권법이라는 게 창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명확하고 굳이 알아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또 자신만의 SNS를 갖고 있다.
쉽게 말해 모두가 창작자이자 이용자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야 자신의 권리도 지키고, 상대가 저작권 침해라고 했을 때 대응하고 항변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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