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끝이 없는 '알바' 고민,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다면 여기 주목! <전대신문>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세환 노무사를 만나 대학생 근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봤다. ‘내 이야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필요한 정보로만 알차게 구성한 Q&A, 안 보면 손해일걸?
 

Q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내용 외 추가 업무를 맡게 됐을 땐?
- 구체적인 업무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업무가 불합리한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17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근로계약 자체 해지 ▲손해배상 청구 ▲귀향여비 청구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Q2. 쉬는 날에도 일해야 한다면?
-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추가근무는 가능하다. 추가근무 시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는 이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자.

Q3. 한 달 넘게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43조에 근거해 정해진 날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진정 접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진정서 접수만으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순 없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주기로 약속할 경우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촉구할 수는 있다.

Q4.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결책은?
-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한 달 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불하거나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Q5. 주휴수당을 모른 척하는 사장님, 어떻게 받아야 하죠?
- 노사 간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울 시 근로자는 하루 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모든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우선 지급을 요구한 다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면 된다.

Q6. 손님으로부터의 폭언,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는 사장님. 제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규정돼 있다. 폭언을 당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늘려준다거나, 정신적 충격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Q7. 가장 심각한 근로 문제가 있다면?
- 대부분의 학생들이 용돈벌이에 급급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일자리들이 보통 5인 이하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 노동관계법을 숙지하는 것도 유연한 대처에 도움이 된다. 스스로를 위해 관련 지식을 익히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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