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보자 사이에서 줄곧 문제로 꼽혀온 졸업유보비 폐지가 ‘내일’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재논의되고 있다. 과거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2016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졸업유보비 폐지가 요구된 바 있으나 결론 나지 않았다.

우리 대학은 졸업유보자에게 등록금의 8%(평균 16만원 내외)를 졸업유보비로 걷고 있다. 졸업유보자들은 ▲취업 프로그램 참가 ▲정부 국책 사업 참여 ▲자유로운 학교시설 이용 등을 이유로 졸업을 미룬다. 우리 대학은 작년 기준 졸업자 4,440명 중 472명이 졸업을 유보했다. 졸업자 10명 중 1명가량이 졸업을 미룬 셈이다.

201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은 졸업유보자들에게 수강신청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걷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우리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 대학은 시설이용료를 명목으로 졸업유보비를 걷고 있다.

‘내일’ 총학생회는 졸업유보비 폐지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졸업유보비 관련 교학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명노 총학생회장(지구환경과학·14)은 “취업전선에 뛰어든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졸업유보비 폐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대학교는 2019년 졸업유보자의 시설이용 일부 제한을 조건으로 졸업유보비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학사과 관계자는 “학교 시설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졸업유보비로 산정했다”며 “졸업유보비를 걷지 않으면 졸업유보자와 재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태호 교무처 학사부처장은 “우리 대학의 졸업유보비는 타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졸업유보비를 유지해나가는 기조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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